성공구제사례
**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신청 "인용",전남,인천,김포,부천,일산,시흥**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
- 사건: 전남 집행정지 2019-001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홍 * *
- 피청구인 : 전남 00시장
- 재결일자 : 2019. 01.04.(문서로 "인용" 처분장 받음)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8명의 손님 중, 6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속이 되었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사건 당시 생일파티를 한다면서 8명이 왔고, 보아하니 전에 오던 손님이고 2-3명은 전에 검사도 몇 번 하여 1998년생과 1999년생으로 확인된 손님이었기에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의 세부 신원확인과정에서 2명은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라고 경찰에 실토를 하여 확인이 된 사안으로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황당한 사유로 해당 관청에 통보되고 이에 해당 00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가혹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으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전라남도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적극 대응,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9년 1월 4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첫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엇는 유.무형의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 보이고, 둘째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행정목적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보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 예방의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 저희 사무소는 청소년주류판매제공,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마트유통기한 초과,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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