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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이란 무엇인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운전면허구제 대상에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 적성검사미필, 기타사유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 할 수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보통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마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1. 위법 부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 적발 당시 가혹한 처분이나 생계유지상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 3.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신청절차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함.
구분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 심판
대상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대상자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대상자
청구
기한
통지서수령 후 60일 이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접수
기관
해당지방경찰청 해당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기관
해당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
방법
서면심리 기본: 서면심리, 필요시: 구술심리
소요
기간
서류접수 후 30-60일(유동적 임.) 서류접수 후 40-60일(유동적 임.)
심의
결과
인용, 부결 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
  • 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⑤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된 경우
  •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된 때 할 수 있음.
생계형이의신청 대상은 ?
  •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하사고 있는 운전자
    - 과거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 * 제외대상
    - 혈중알콜농도 0.120%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구제 시 어떤 내용을 참고 하는가 ?
  • ☞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 ☞ 생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의 가혹성
  • ☞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 ☞ 운전거리, 음주량, 개인부채, 환자, 장애 등 기타
기타 참고 사항
  • ☞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불복수단으로 채혈측정을 함.
    - 판례에서 고려사항 : 측정방법의 편의성,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신뢰성, 단속경찰의 절차법위반 등을 고려함.
  • ☞ 의뢰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 함.
  • ☞ 귀하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이메일,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인천소재 행정사가 경제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한행정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기간(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 ① 행정심판청구서,
  • ② 탄원서,
  • ③ 반성문,
  • ④ 사실확인서 및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 ⑤ 교통사고 합의서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대한행정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대행 접수, 자문,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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