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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무면허운전 구제 사례(경기, 회사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46
내용

신청인은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입건였고, 경찰관의 차량 조회로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저희사무소에 빠른 연계를 통해 무면허행정처분이 없어 지고 운전면허를 복구 함.


1. 신 청 인 : 성** (경기),

2. 사건번호 : 2016제53646호
3. 피신청인 : 경기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15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운전면허가 구제 됨.)

6. 신청인은 사건 당시인 2016년 9월 29일 13:50경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전날 야근 후 집에서 점심을 먹고 동료를 만나 외근을 나가다가 경찰관이 다가와 무면허라 하면서 입건을 하였고, 적발 당시 신청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적발이 된 적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느냐면서 경찰에 반문을 드렸더니, 당시 현장 경찰관은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더니, 그 때서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라고 하면서 취소되었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어 처음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 함.



7. 이의 신청 제기 : 신청인은 단속당시 억울함을 저희 사무소에 빨리 신청을 하여 조언을 받고 법과 논리, 그리고 당시 정황과 실체를 적극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처분에 대한 가혹성 및 부당성을 조언 및 조치하였음.

8. 결 과 : 신청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지만 당사무소를 통해 노력 끝에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최초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행정조치를 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황당하거나 위법 부당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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