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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감경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22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업주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하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이 말만 듣고 초동 조치가 미흡하여 벌금형을 받아 00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통지서를 받고 뒤 늦게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 : 인행심 2016-371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이 0 0
- 심판청구 : 2016.10.04.
- 재결일자 : 2016. 11. 21.(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6. 12. 02.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6년 5월 5일 02:4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당일 적발된 손님 은 청구인의 음식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로 싸움을 하여 폭력관련 112신고(no786)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게에서 다른 친구 2명(1997년생)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통보하였고,  벌금형 7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구청에 통보 되자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6년 9월 28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6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6년 12월 2일)를 받음. (업주의 조기 의뢰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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