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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쇠되었으나 행정심판 생계형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됨.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15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직장동료들과 야식겸 소주를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잠도 자고 일어나 정신이 멀쩡하다는 생각에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인천광역시 부평소재 노상에서 주취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운전면허행정구제에 대하여 상담 의뢰 신청하여 1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 됨.(운전면허 시험을 보지않고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음)

1.사건번호 : 202311567
2. 신 청 인 : 윤**씨 (인천광역시)
3.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5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을 한 후 취소되었으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됨.)
* 특이사항 : 법규위반 기타, 특이사항 없음.

6. 상황

행정심판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00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야간 일을 늦게 마치고 일도 힘들고 기분을 전환할 겸 야식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각자 헤어지고 청구인은 취기가 좀더 남아 있는 것 같아 술을 더 깨야겠다는 생각에 차량 안으로 들어가 휴식과 잠을 자고 일어 보니 정신도 멀쩡한 것 같아 약 2km 정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22:14경,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올농도 0.089%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신청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므며,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행정구제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7. 조치 :  정밀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 및 서류작성,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으며,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정밀 상담과 초동 대응 등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밀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감경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감경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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