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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영업정지 2개월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개월로 감경 됨.(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전남행정심판위원회,전남,경기,부천,김포,시흥,인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7
내용

청구인은 전라남도 00시 소재에서 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전라남도 00시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통보 받았지만 뒤 늦게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번호 : 전남행심 2019-001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홍 0 0
- 재결일자 : 2019. 03. 29.(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8. 04. 11.

- 주문 : 피청구인이 2018.12.27.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8년 8월 11일 22:30경 상위 호프집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음식점에 찾아온 미성년자 황00(남,18세)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500cc 1개, 소주(참이슬) 6병 및 안주류 등 총 71,000원 가량을 판매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어,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처분 결과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년 12월 27일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관계법령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이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인은 해당 시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2. 조치

: 청구인은 호프집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벌금을 받지 않고 영업정지도 1개월로 줄이고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해 놓고 과징금도 많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었는데, 초기 대응이 늦었지만 적극 대응하여 전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됨.)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전라남도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9년 3월 29일 전남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9년 4월 11일)를 받음. (업주의 적극적인 조기 의뢰와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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