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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제공 2차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적극 대응 영업정지 45일 감경 과징금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19
내용

음식점 청소년주류판매제공 2차 영업정지 3개월에서 45일 감경처리 함으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음.


청구인은 2019년 1월 18일 경기도 부천시 00동 소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2차)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경기도 부천시 00관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3개월 예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45일 감경 받고 과징금으로 감경 구제 받음으로서 영업정지를 면하게 됨.

- 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2차로 영업정지 3개월에서 45일 감경 됨

- 청구인 0 0

결과 : 2019. 04. 18.(3개월에서 45일 감경 과징금 처리)

 

1. 상황 : 청구인은 20191월 18일 23:02경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박00, 윤00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00경찰서 사법결찰관리에게 적발되어 통보를 받고,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이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년내 2차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예정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적극 대응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초기 대응 하였다.


3. 결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경기도 부천시 00동장으로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였으며, 해당 관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2019년 4월 18일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1월 15일(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부과 받고 영업정지는 없어지게 처리 되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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