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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제공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고 1개월은 행정심판을 하여 또 1/3을 감경 구제 됨(인천행정사, 인천행정심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6
내용

청소년주류판매제공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고 1개월은 행정심판을 하여 또 1/3을 감경 구제 됨(인천행정사, 인천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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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정지감경구제 사례(최초 해당구청에서 영업정지 60일처분 예정이었으나 행정심판까지 진행하여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조치 됨.(인천행정사) 김포, 부천, 수원, 일산,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주류제공 판매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확인되어 해당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60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초동조치와 적극 대응을 하여 최초 영업정지 60일 예정이었으나, 행정심판까지 진행하여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 영업장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상 황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과 같이 입건을 하였다.

- 다 음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소주, 맥주등)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업장의 청구인은 2019년 10월 29일 07:00경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직원이 음식점을 보고 있을 때, 성인같이 보이는 손님 4명이 찾아 왔는데, 손님으로 온 여(18세) 및 또다른 여(18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4천원), 갈비세트(39,000원) 등 총 43,000원을 판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상 황 -

당시 영업장에 남자 직원은 찾아온 이들을 보니 어려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새로온 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단골로 몇번 왔는 손님은 과거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어 사건 당일은 성인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세부 신원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입건이 되었고, 해당 구청장으로 부터는 식품이생법 제 75조 및 동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조 치 (1차) :

청구인은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 23조 및 제 27조 규정에 의거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60일)에서 초동 대응과 적극적인 조치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해당 구청장으로 부터 1차적으로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


2. 조치 (2차) :

청구인은 코로나 등 현 시국에서 영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영업정지처분이 비록 2개월(60일)에서 1개월(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선처를 받았지만, 많은 과징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음.



3. 결 과 :

그결과 최초 해당 구청장은 영업정지 60일처분을 하였으나, 적극 초동대응을 잘하여 영업정지 30일로 감경받고, 영업정지 30일을 받으면 주변에 이미지가 않좋기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요구하여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 조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2차로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최종 재결(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심판까지 긴 세월 동안 고생하였지만, 행정심판에서 최종 감경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항상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시고, 하시는 영업이 번창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는 청소년주류제공판매 및 도우미알선, 유통기한 경과 등 본의 아닌 과실과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각종 행정법률 상담과,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탄원서, #의견제출서 등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사장님의 영업정지행정처분은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인천행정사, #영업정지구제 )

감사 합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 앞)

* 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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