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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청소년(미성년자)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고 과징금처리 된 후,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8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장에 확인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초동 조치를 잘하여 벌금이 없어지고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으며,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리된 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처분을 받게 됨. 

- 사건 : 인행심 2016-299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정 0 0
- 신청청구 : 2016.12.09.
- 결정일자 : 2016. 12. 15.(신청결과 : "인용" 됨)
- 결정서 받음 : 2016. 12. 19.


1. 상황

: 청구인은 2016년 10월 8일 03:0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생 친구외 1명이 가게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세부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6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인용"통보 받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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