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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종합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연말잔고 증명 자본금을 매년 2억원을 보유하여야 하나, 자본금 2억원이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00시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인용"을 받음.
- 사건번호 : 2016신청1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00종합건설(대표 정 * *)
- 피청구인 : 경기도 00시장
- 재결일자 : 2016. 12. 26.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2015년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자본금이 2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1,130만원이 부족한 자본금이 198,870,000원이라는 사유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 3호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지만, 이사건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사실의 본안 재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건설회사 자본금미달,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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