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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단란주점 접대부알선 영업정지 1개월(집행정지 인용)(인천행정사,행정심판,노래방,단란주점 접대부알선 주류제공 영업정지구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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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883
내용


단란주점 접대부알선 영업정지 1개월(집행정지 인용)(인천행정사,행정심판,노래방,단란주점 접대부알선 주류제공 영업정지구제)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남자손님 1명에게 유흥접객원(접대부,도우미)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

- 사건: 인천 집행정지 2019-20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장 * *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9. 02.13.(문서로 "인용" 처분장 받음)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입건을 하였으며, 해당 주소지 구청에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사유로 통보되고 이에 해당 00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조치

: 영업정지 1개월(30일) 처분을 받고, 가혹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으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1개월(30일)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적극 대응,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9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청소년주류판매제공,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마트유통기한 초과,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인천,부천,김포,일산,시흥)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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