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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없음처분 감경(,경기,영업,구제)인천행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2
내용

음주 뺑소니 처분 부당성 적극소명 (뺑소니혐의 "혐의없음"), 인천행정사

1. 의 뢰 인 : 신** (영업사원)
2. 피소명인 : 00경찰서장
3. 운전경력 :  음주전력 없음
4. 운전면허 종류 : 제2종 보통운전면허(5년취소에서 1년으로 감경 됨 )
* 특이사항 : 없음

5. 의뢰인은 사건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21:00경 서울 신사역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술을 깨기위해 약 2시간 가량 차량 안에서 눈을 붙이고 차량을 운전 중, 강변북로 노상에서 갑짜기 끼어들어 오는 택시와 접촉을 하여, 청구인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청구인의 차량속에 있는 내장 미러 모서리에 이마상단 머리가 찢어져 가다가, 횡단보도에 멈췄는데, 경찰관이 다가와 피가나는 것을 보고 00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니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뺑소니 혐의를 받았음.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를 적용, 경찰의 조사를 받고 뺑소니의 협의를 받게 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사건 발생 직 후 처음부터 상담을 받고 뺑소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구제를 받고 5년간 취소에서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 중임.

6. 이의 제기 : 의뢰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부당성, 가혹성  제기와, 사건 당시 사실조사를 통한 정황 등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적극 어필, 이 사건으로 5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점 등 도로교통법상 입법목적 등 등 많은 내용으로 적극 어필 하였음.

7. 결 과 :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과 증거 물증 등 사실조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5년간 취소 되어야 하지만 1년으로 감경 됨.

• 다시 한 번 이번 음주뺑소니 운전 사건에서 감경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부당한 뺑소니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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