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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제공으로 영업정지 예정 취소사건(인천행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0
내용

인천소재 신청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되었다.(인천행정사)

- 사건 번호 : 2017-000834 "청소년보호법위반"
- 신청인 : 최 * *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7. 02. 08.

-  결과 :  "혐의없음"


1. 상황

: 신청인은  호프집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7년 1월 19일 02:35경 영업주는 사건 당시 손님들 8명이 들어와 일일이 밝은 형광등에 비추어 가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사를 한 결과 총 8명 중, 6명은 1995년에서 1997년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1998년생(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상황이었으나,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곧바로 저희 행정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저희 사무소에 많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으로,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하여 누명을 벗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다.


* 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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