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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됨.(인천행정사,인천집행정지신청,김포,부천,경기,일산,시흥,안산,안양,충북, 행정심판구제전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6
내용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천사채를 재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고 집행정지에서 인용됨.)

- 사건: 인행심 집행정지 2017-68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한 *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구 00보건소장
- 재결일자 : 2017. 03. 23.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00일반 음식점에서 207년 2월 16일 경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음식점에 당도하여 천사채가 식품이기에 재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건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아 과징금 납부를 보류 하였으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00구청 보건소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7년 3월 23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일반음식점,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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