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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씨는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차량 조회로 무면허라면서 입건을 하게 되었으나 저희사무소에 빠른 연계를 통해 무면허행정처분이 없어 지고 운전면허를 복구 함.
1. 신 청 인 : 이** (인천),
2. 피신청인 : 인천00경찰서장
3. 운전경력 : 10년
4.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운전면허가 구제 됨.)
6.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인천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이동 중, 경찰관이 서라고 하여 정지를 했는데, 혹시 무면허가 아니냐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지갑을 잃어버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하니, 주민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불러 주었고, 경찰관은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였다면서 파출소로 가야겠다면서 인근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으며, 추후 왜 무면허가 되었는지 조회를 해 보더니 벌점이 40점 있었고 즉결심판에 불응하여 정지간에 운전을 하엿다고 하였으며,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였으니 무면허로 취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어 처음으로 인지 하게 되었음.
7. 이의 신청 제기 : 신청인은 단속당시 억울함을 저희 사무소에 빨리 신청을 하여 조언을 받고 법과 논리, 그리고 당시 정황과 실체를 적극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처분에 대한 가혹성 및 부당성을 조언 및 조치하였음.
8. 결 과 : 신청인은 과태료 즉결심판 불응으로 취소되었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지만 당사무소를 통해 노력 끝에 운전면허취소를 구제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최초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행정조치를 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황당하거나 위법 부당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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