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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구제 "일부인용" 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부천,김포,일산,시흥,서울,의정부,천사채 음식물재활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1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횟집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당도하여 천사채가 식품이기에 재활용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음식물 재활용(천사채)(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건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일부인용" 감경을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번호 : 인행심 2017-95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0 성 0
- 심판청구 : 2017.03.20.
- 재결일자 : 2017. 04. 24.(일부인용)
- 재결서 받음 : 2017. 05. 04.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7년 2월 16일 경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당도하여 천사채가 식품이기에 재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음식물 재활용(천사채)(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건으로 2017년 3월 28일까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많은 과징금을 당장 2017년 3월 28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낼 형편이 안되어 행정심판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 보건소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7년 4월 24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일부인용"을 받고, 과징금으로 처리된 것을 과징금도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을 받았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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