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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주류 보관 영업정지 구제 사례(경기, 부천), 인천,부천,김포,시흥,일산,의정부,대전,전남,경남,경북,전남,강원도 등 전국 상담 구제 진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20
내용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 또는 보관을 하여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관할 시군구(동)관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1차의 경우 10일, 2차의 경우 주류판매제공의 경우 30일, 주류보관의 경우 2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노래연습장관련 행정처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보통 벌금형이 구형되고, 행정적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내용을 관청에서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영업정지의 경우 시군구(동)관청에서 처분사전통지서가 오기 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응과 조치는 노래방영업정지를 받느냐 안받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00구​ 소재 00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 부천시 00동장으로 부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적발된 이유는 남편과 교대근무를 하기위해 노래방가게에 있던 중, 경찰관이 비상구 쪽에 있는 소형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소주와 맥주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억울하다고 하였더니 경찰관은 체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래방에 술을 팔기위해 보관하였다면서 입건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논리에 입각하면 노래방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의 경우 20일, 3차위반의 경우 30일, 4차 위반이 경우 90일 추가하여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등록취소 등)에 의한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A씨는 초동 조치를 잘하여,  행정서류작성 비용도 저렴하게 하게 초동조치부터 잘 대응을 하도록 도움을 받고, A씨의 00노래연습장에 노래방영업정지를 경기도 부천시 00동장이 통지하였지만 이를 적극 대처하여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억울한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무료 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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