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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복구 사례(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경기,부천,일산,김포,시흥 전지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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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320
내용

경기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복구 사례(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경기,부천,일산,김포,시흥 전지역)


청구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0%가 나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지경이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의뢰 신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찾게 됨.

1. 신
 청 인 : 김** (경기 부천)
2. 피신청인 : 경기 00경찰서장
3. 운전경력 : 8년
4.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 됨)
* 특이사항 : 사건 당일 2곳에서 술을 먹음.


5. 신청인은 2018년 11월 1일 22:20-23:40경 까지 회사직원들과 야식 겸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고, 결혼 할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갈 때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와 안주를 구입하여 여자친구와 같이 먹던 중, 여자친구 집으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가 나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경기00경찰서장으로 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이의신청을 의뢰, 제기 하였고 결과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으며, 취소처분이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었던 운전면허가 2019년 1월 7일부로 복구 되었음.

6. 이의 제기 : 신청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당시 정황과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7. 결 과 : 신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무혐의로 구제 됨.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운전면허가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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